신청만 해도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격만되면 누구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놓치면 안되는 혜택 중 하나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고 계셨나요? 잘 오셨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 정보들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놓았습니다. 아래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해보세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을 가장 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홈택스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1. 국세청 홈텍스
2. 로그인, 본인인증
3.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 클릭
4. 신청서 작성 및 제출
5. 신청 완료 확인
* 홈택스 이용이 불편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 자동응답전화 : 1544 - 9444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 1566 - 3636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는 지원금입니다. 다른 지원금과 달리 소득이 없는 사람은 지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의 근로를 유지해야한다는 선순환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기준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함.
- 정해진 가구, 총소득, 주택, 재산 요건을 충족 시켜야 함.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거나,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신청할 수 없음
✅신청기간
- 반기 : 3월 1일 ~ 3월 15일
- 정기 : 5월 1일 ~ 5월 31일
신청 조건
최대지급금액
구분 | 총 소득 기준금액 | 최대 지급 금액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 총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방식으로, 자세한 지급액은 지급액 계산기를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가구요건
✅ 단독가구 : 근로 세액 공제 대상에는 배우자, 부양자녀 (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 배우자 없이 부양 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직계존속의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표상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
✅ 맞벌이 가구 : 본인 및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전체 가구원 소유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
*기간이 있는 만큼 놓치면 나만 못받는 혜택이니 아래 버튼을 통해 빠른 신청하셔서 받을 수 있는 혜택 모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신청기한 및 지급 예정일
상반기, 하반기, 그리고 귀속 연도 전체적으로 신청하는 정기분으로 나뉩니다. 전년도 하반기는 올해 3월에, 전년도 정기분 신고는 올해 5월에, 올해 상반기 분은 올해 9월에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기간 내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마감 이후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구분 | 신청기한 | 지급 예정일 |
2023 상반기 | 3월 1일 ~ 15일 | 2024년 6월 |
2023 정기분 | 5월 1일 ~ 31일 | 2024년 9월 |
2024 상반기분 | 9월 1일 ~ 15일 | 2024년 12월 |
필요 서류
⏹️ 신분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 계좌확인원 (예금통장, 통장사본 등)
⏹️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종교인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재산증빙서류 (주택, 토지, 건물 등 소유 재산 증빙 서류)
⏹️ 근로장려금 신청서 (세무서 방문시 작성가능)
Q. 자주하는 질문
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신청 가능한가?
a. 네, 자격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동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 자격 중 재산요건에는 어떤 재산이 포함되나?
a.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포함됩니다.
3.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의 차이점은?
a.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상반기와 하반기 소득에 대해 신청할 수 있는 반면,
정기신청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전년도 연간 소득에 대해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4. 신청기간을 놓친 경우엔?
a. 기한 후 신청 기간이 있으며, 매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니다.
5. 자동신청제도란?
a.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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