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취업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신청방법부터 신청자격, 필요서류 그리고 유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 놓았습니다. 최대 120만원 지원금과 함께 취업역량 진단, 역량 강화교육 등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1,700명 내외로만 선정되니 빠르게 신청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 버튼에서 확인해보세요!
경기도 여성 취업지원금이란?
✅ 신청기간 : 2024년 3월 25일 (월) ~ 4월 5일 (금)
✅ 모집인원 : 1,700명 내외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지원대상 :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만 35세 ~ 59세 여성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인 미취업 여성
취업지원금 지원내용
💡지원금 : 40만원 * 3개월 (취업, 창업 성공금 포함 최대 120만원)
* 취업, 창업 성공금 - 취업지원금 지원기간(3개월) 중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 및 사업유지시 40만원 지급
💡지원 프로그램 : 취업역량 진단, 역량강화교육, 이력서 컨설팅 등
- 지급방법 : 지역화폐 (주소지 시군) 지급
* 지원금의 사용기간은 지급일로부터 90일
신청자격
① 연령 : 공고일 (2024년 3월 25일)기준 만 35세 이상 59세 이하 여성
(1964년 3월 26일 ~ 1989년 3월 25일 출생자)
② 경기도 거주 :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신고되어 1년 이상 계쏙하여 거주중인자 (2023년 3월 25일 이전부터 거주)
③ 미취업 : 공고일 기준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사업자등록증 미보유
④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산정방법 :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이하여야 함
- 가구원수 : 본인, 배우자, 자녀
- 소득범위 : 가구원에 포함된 본인, 배우자, 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
[2024년 중위소득]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중위소득 150% | 3,343,000 | 5,524,000 | 7,072,000 | 8,595,000 | 10,044,000 | 11,428,000 | 12,773,000 | |
건강 보험료 |
직장가입자 | 119,657 | 196,672 | 251,147 | 304,986 | 360,986 | 360,818 | 453,848 |
지역가입자 | 61,984 | 146,739 | 210,599 | 271,091 | 332,772 | 400,222 | 433,430 | |
혼합 | 120,657 | 199,492 | 255,837 | 314,423 | 377,299 | 453,848 | 498,289 |
신청방법
✔️ 온라인에서만 신청가능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 : 1522 - 3582
제출서류
[공통]
- 참여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구직활동 계획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신청 개시일 전 3개월 : 2024년 1월 ~ 2024년 3월
*암호가 있는 경우 파일명은 반드시 암호명으로 변경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 신청시 등본, 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불필요
[추가 제출 서류(해당자)]
-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 온라인 발급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 : 해당 고용서비스 수행기관
- 재직증명서
- 경력증명서
- 취업취약계층확인서 (가점사항)
필요서류는 정부 24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 접수 서류 및 적격여부 확인
- 평가를 통해 총점 높은 순으로 선정
- 정량평가 : 소득구간, 미취업기간, 경기도 거주기간에 대한 구간별 점수 부여
- 정성평가 : 구직활동계획서 평가
- 가점사항 : 해당 사항 1종만 적용
- 육아기자녀(만 8세 이하) 부양,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성매매 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 *동점자 발생 시 : 가구소득 낮은 자 → 미취업기간 단기자 → 경기도 거주기간 장기자 순으로 선발
✅ 선정 통보 : 2024년 5월 3일 (예정)
유의사항
-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지역화폐의 사용기한은 지급일로부터 90일입니다. 사용기간은 참여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사용기한 이후 소멸되는 지원금은 어떠한 경우라도 재지급하지 않습니다.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은 온라인 신청접수이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가 부정확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오니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 취업지원금 환수 및 관개법령에 따라 조치받을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에 암호가 있을 시 반드시 파일명을 암호명으로 변경하여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비밀번호를 신청자에게 별도로 확인하지 않으며 파일 확인이 불가할 시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선정 전 취,창업 / 거주지 이전 / 중복사업참여 등 미선정 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및 기 지원금 화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참여자 의무 불이행 (새일센터 상담, 월 3회 이상 구직활동,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 취창업 사실 통보 등)을 불이행하는 경우 사업 참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국적 미취득자의 경우 F2, F5, F6 비자 또는 혼인관계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참여대상으로 인정됩니다.
- 선정 후 지역 인근의 새일센터에 배정해드리고 있으나 운영상의 사유 등으로 인해 참여자에게 가장 가까운 새일센터가 아닌 타 지역의 새일센터에 배정되는 경우가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신청 및 심사 결과 등 운영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이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