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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by 경제학교수 2024.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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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 한 달 동안, 사업을 하거나 일반 특고 프리랜서, 그리고 기타 소득을 받는 분들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식과 세율 구간은 지난 전전년도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에 신청방법과 자격까지 모두 정리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법정 신고와 납부 기한 소득이 발생한 다음 년도 5월 한달 동안입니다.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의 경우에만 5월, 6일 두달간 진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신고를 하지 않으신다면, 각 종 세액공제와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산세까지 부과되니 손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최종 납부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에 그 다음날까지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확정 신고기간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 기한 후 신고기간 : 2024년 6월 ~ *가산세 발생

 

종합소득세 납부기간

 

  • 납부기간 : 2024년 5월 1일 ~ 2024년 5월 31일 (일반납부)
  • 성실신고 확인서 대상 외 : 2024년 5월 1일 ~ 9월 2일 (3개월 연장)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사업을 하거나 일반 특고 프리랜서, 그리고 기타 소득을 받는 모든 개인입니다. 이들은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직전 한 해의 모든 소득과 지출을 계산하고,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하고, 환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환급을 받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전전년도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양한 세율 구간과 신고 방식이 적용됩니다.

 

📢 신고대상 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기한내 신고 및 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추가 부담

 

 

신고 대상자

 

  1. 2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발생한 자
  2. 부동산 임대소득이 2000만원  초과하는 자
  3.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자
  4. 기타소득이 필요경기 80% 공제 후 300만원 초과하는 자

 

 

신고제외 대상자

 

  1. 비과세 혹은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자
  2. 근로소득만 있는자
  3.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천 5백만원 미만,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 한 경우
  4. 퇴직소득 및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자
  5. 연 3백만원 이하 기타 소득자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전자신고 또는 종이 신고로 진행됩니다. 전자신고는 인터넷을 통해 국세청 홈페이지나 전자신고대상업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이 신고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국세청에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 홈택스 신고

 

전자신고 홈텍스 → 로그인 → 신고 및 납부 → 세금 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 정기 신고서 작성 →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

 

 

✅ 서면신고

 

국세청 누리집에 신고서 서식을 다운로드 하거나 세무서에 구비되어있는 신고 서식 작성 후 관할 세무서에 우편접수 혹은 민원실에 접수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납부: 신고한 종합소득세는 납부 기간에 맞춰 국세청 계좌로 소득세를 입금하거나 납부원천징수를 통해 자동으로 납부됩니다. 납부 기간은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원천징수세액이 과세표준에 부족한 경우 잔액을 보충하여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홈택스 전자납부

 

로그인 → 신고 및 납부 → 세금납부 → 국세 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 성택 

 

 

✅ 카드로택스, 인터넷 지로 납부

 

로그인 → 국세  → 조회 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 선택 

 

 

 

✅ 은행 등 방문 납부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및 세무서 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 직접 기재해 우체국이나 은행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일 일정

 

종합소득세 환급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과 세금을 환급받는 사람들은 각각 다른 절차를 거칩니다. 세금을 환급받는 사람들은 보통 신고된 종합소득세 중에서 환급받을 금액을 계산한 후, 이를 지정한 계좌로 환급받게 됩니다. 환급 절차는 신고된 종합소득세 환급액에 따라 진행되며, 보통 환급액이 있으면 6월말부터 7월 초까지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환급이 완료되면 국세청은 문자로 환급 여부를 안내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액이 있는 경우 계좌 정보를 입력하여 해당 계좌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환급액이 있을 경우 최종 세액 금액 앞에 (-)가 표시되므로 이를 확인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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